2020년 8월 11일 화요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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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억5천정도의 부채가 있어 파산하려 했더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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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하는 편이 좋을것 같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습니다.
그 전에 채무부존재소송 으로 하려다 실패했는데
총 수임료(인지세+송달료등등포함)가 여태까지 600들었는데
제가궁금한것은1. 개인회생 할 때 들어가는 변호사/법무사 수임료.
2. 채무부존재로 들어간 수임료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(물론 인지세등은 제외)입니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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좋은 정보 얻어가세요. :) Tips 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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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파산조건은 채무금액 원금의 합이 1,500만원이 넘는 경우
2. 변제기간 :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3. 본인의 채무가 1,000만원 이상 (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이하)
4. ※ 개인회생절차,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.
5. 개인회생신청으로 회사에서나 공공기관 등 기록이 남지 않고,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알수가 없습니다.
6.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,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7. 소득이 110만원쯤 되시는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이 가능하냐는 문의를 하신적이 있는데, 소득이 110만원 이어도 개인회생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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